배임수재·업무상횡령 등 혐의 적용
검찰, 국세청 고발외 추가혐의 포착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조 대표의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 대표는 오전 10시21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하청업체 뒷돈을 받았는지',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등을 물었지만 아무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 19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조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한국타이어 측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고발 건을 조사하던 중 조 대표의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을 포착, 추가 수사를 통해 금품 수수와 횡령 등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대표가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등을 대가로 수억원을 받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차명계좌 등을 통해 이 같은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조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관련된 추가 혐의 등을 구체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국세청이 고발한 내용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지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지난해 대표로 선임됐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딸과 결혼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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