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오후 2시 보험업법 개정안 등 120여건 논의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총 120여건을 논의한다.
실손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건강보험을 보충하고 있다. 가입자가 3400만명에 육박해 사실상 국민 셋 중 둘은 가입한 보험이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통과 돼 제도가 개선될 시 그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평가가 높다.
이날 논의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 가입자가 진료 후 진료명세서를 보험사에 보내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하기만 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국민 편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부나 국회 모두 표면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정보 유출 우려와 의료기관에 진료명세서 청구 업무를 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법안소위는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소위로, 이날 통과되지 못한 개정안들은 모두 폐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재논의에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가입자는 불편을 계속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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