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YWCA 위장결혼 사건으로 징역 1년6월
법원, 15일 계엄법 위반 재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5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소장 재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 소장은 1980년 YWCA 위장결혼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다음해인 1981년 3·1절 특사로 석방됐다.
YWCA 위장결혼 사건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신군부 세력이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려 하자 백 소장 등 재야 인사들이 서울 YWCA회관에서 결혼식으로 위장해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를 한 것이다.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백 소장 등 재야 인사들은 용산구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로 끌려가 갖은 고문을 당했다.
한편 유신헌법 철폐 100만명 서명운동 등을 펼치며 대표적인 민주 인사로 꼽히는 백 소장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4년에는 긴급조치 1호 위반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castlen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