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출석
"탄력근로제 입법 안될 경우 대비해 정부 차원 조치 검토"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연장근로제 확대를 검토한 바 있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질의에 "정부는 탄력근로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장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업무 증가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 요구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행정조치가 입법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이상 무제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산업계는 탄력근로제로 대처가 어려운 산업이나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상한을 초과하는 상황에 대응해 노사가 합의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요청하고 있다.
이 장관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를 정부와 여당이 동의해줬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가 동의해줬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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