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구본영, 유죄 확정…천안시장직 상실(종합)

기사등록 2019/11/14 11:53:54

2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1·2심서 벌금 800만원…대법원 확정

유죄 확정 판결 따라 직에서 물러나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구본영 천안시장이 지난 3월19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3.19.  (사진=천안시 제공)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67) 천안시장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행법은 불법 정치자금 범행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 시장은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직접 건네받고도 천안시장으로 당선돼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잃을 때까지 회계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원심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6월 천안시장으로 당선됐고, 같은달 선거사무소의 회계 관계자를 통해 김씨에게 돈을 돌려줬다. 이후 2014년 7월 천안시장으로 취임했고, 2018년 6월 재선했다.

그는 시장 당선 이후 김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케 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1심은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했다. 다만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은 "공직선거 및 정치 활동의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키는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며 "그에 따른 형사처벌로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취임한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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