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종 결정은 전국 유권자 몫으로 내년 관련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지지하고 있다.
이날 법안은 69 대 51로 통과되었다. 법안에서 안락사는 6개월 안에 사망할 것으로 보이는 치유 불가능의 말기 질환자에만 적용된다.
또 환자는 되돌릴 수 없는 신체적 쇠락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해소시킬 수 없는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뉴질랜드 안락사 법은 기존 안락사 허용의 다른 나라들이 채택하는 '의료적 조력 자살'에 하나를 더 추가했다. 의사가 처방해준 치사량의 약제를 스스로 흡수하는 기존 방식에다 환자 본인 아닌 의사나 간호사가 그 약들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3만9000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대부분이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뉴질랜드의 주요 정당들은 그간 안락사 법안을 성사시키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자유주의당의 유일한 의원이 발의 추진해 의회 문턱을 넘었다.
지금까지 의료적 조력 자살의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는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및 스위스이다. 미국에서는 8개 주 및 수도 워싱턴이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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