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 발생 소비자 불만 접수에도 재발방지 대책 없어
"향후 표준운영규정 따라 신속하게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카비드츄어블 정의 수입업무를 오는 12일부터 12월11일까지 한 달 간 정지한다고 최근 공지했다.
이 약은 칼슘과 비타민D가 함유된 흰색 츄어블 정제로 물 없이 씹어서 복용할 수 있다.
처분 사유는 해당 제품에서 이물 발생 관련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음에도 별도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한국다케다제약 측에 향후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다케다제약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사내 표준운영규정을 재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확인했고, 향후 그 점검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songy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