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벌거벗은 임금님' 희화화
한 유튜브에서는 '빨개요' 패러디해 게재
황교안·나경원에 '생닭' 합성 사진 SNS에
전문가 "팩트 관련 내용이 담겨야 처벌"
"공인 단순 희화화는 위법성 인정 안돼"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열린 자유한국당 '국민의 명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서 당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는 '벌거벗은 임금님' 애니메이션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서 문 대통령은 임금님 캐릭터로 등장, 투명 바지와 넥타이를 입으라는 신하들의 요청에 따라 벌거벗은 차림으로 즉위식에 올랐다.
이 영상은 문 대통령이 경제·인사 등을 파탄냈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영상은 정치권 내외로 논란이 커졌고, 문 대통령의 모친상 이후 잠정 중단 조치됐다.
여기에 지난 2일 자신을 '우파 여성'이라고 소개한 한 유튜버는 가수 현아의 '빨개요' 노래를 개사해 만든 '문재인-빨개요' 뮤직비디오를 올리기도 했다. 이 유튜버는 당시 "문재인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북한, 재인이는", "빨간 건 재인, 빨갱이 재인" 등의 가사를 노래했다.
이 유튜버는 당일 오후 뮤직비디오를 내렸으나 "경고 받아서 내린 것이 아니라 촬영 업체 쪽과의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내리게 됐다)"라며 "새로운 업체를 찾아서 2탄으로 '문재인 빨간맛'을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근 페이스북 등 SNS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 얼굴을 생닭에 합성한 사진이 업로드 되기도 했다.
법무법인 다온의 김재형 변호사는 "영상이나 사진과 함께 문자로 표현된 구체적인 방법 등 여러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예훼손인지 모욕죄인지 판단하게 된다"며 "(처벌 대상까지 가려면) 의견 수준을 넘어서 일종에 팩트와 가까운 표현이 포함돼야 한다. 예컨대 '종북좌파'라는 표현은 해당 인물에 대한 평판을 깎아내리고 폄훼하기 위한 것인데 이런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일반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한이 많지만, 대통령이나 자유한국당 대표처럼 공적 기관이나 인물에 대한 단순 풍자·희화화하는 정도로는 법원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며 "명예훼손 등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공익적 차원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대상을 겨냥해 욕설과 비난으로 끝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로, (처벌 가능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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