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고유정 6차 공판 속행
범행 후 완벽에 가까운 방법으로 시신을 감추는 등의 공소사실을 통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고씨가 현장검증을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마지막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6회 공판기일을 열어 이 사건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36)씨의 유족들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6차 공판에서는 고씨 측이 지난 9월2일 2차 공판을 통해 요청한 현장검증 채택 여부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고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동선과 증거물 확인 등을 위한 현장검증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범행 장소인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 현장검증을 통해 수사기관이 촬영한 현장의 혈흔 발생 과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우발적 살인'에 대한 증거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실제 피고인이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현장검증을 하면 당시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과 대조해 비산 혈흔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며 현장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고씨가) 수사 과정에서 범행 현장에 대한 언급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검증을 신청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채택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달 14일 열린 5차 공판에서 정봉기 부장판사는 변호인 측에 "재판부가 현장검증 필요성 여부에 논의하고 있다"며 "변호인은 (현장검증을 통해) 무엇을 입증할 것인지 상세하게 밝혀달라"고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재판부의 현장검증 채택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피해자 측 강문혁 변호인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고씨 측이)현장검증을 요구하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 수도 없다"며 "(현장검증에 대한) 필요성이 특별히 있는 사건이 아니어서 재판부가 기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번 공판으로 예정된 피고인 신문 등의 절차는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증거조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재판이 종국에 이르렀지만, 고씨에게 의붓아들 살인이라는 추가 혐의가 덧씌워져 공판이 몇 차례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청주지검으로부터 고씨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제주지검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고씨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지검은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강력사건 베테랑 주임검사 2명을 팀원으로 배치해 기소에 앞서 막바지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애초 재판은 고유정의 구속 만료 기한인 12월 말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위해 제주지법은 2주마다 공판을 진행하며 집중 심리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검찰이 고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 기소를 결정하면 7차 공판부터는 두 개의 살인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고씨의 1심 재판은 예상보다 지연돼 올해를 넘긴 내년 초쯤에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경우 직접증거가 없어 고씨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재판이 예상보다 많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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