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노숙인시설 인권침해에 인권위 개선 권고
복지부 "권고 적극 수용…조사 후 개선방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노숙인들이 입소해 생활하는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57개소에 대해 별도 계획을 수립해 빠른 시일 내 관련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전날인 2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강원도에 있는 노숙인 복지시설인 A복지원에 대해 치료, 투약, 급식제공 등 건강관리 문제와 정신의료기관 강제 입·퇴원, 부적절한 언행 등 다수의 인권침해 사건 진정을 접수했다"며 단체에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입소자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은 일과 관련해 가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복지부 장관에게는 노숙인 상태와 특성에 맞는 시설 입소 및 보호방안 마련과 노숙인 복지시설 인력 기준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이에 복지부는 "인권위 권고내용을 적극 수용한다"며 "강원도 및 춘천시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 해당시설에서의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조치들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종사자의 인권침해 행위 예방을 위해 인권교육 강화, 금지행위 및 위반사실 공표, 인권지킴이단 구성 등을 추진했으며 인권침해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생활지도원 배치기준도 지난해 11월 시행규칙을 개정해 강화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개선권고에 따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의 논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노숙인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강화로 시설노숙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lim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