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36개소 중 22개소 일몰제 대상지
29일 천안시의회 자유한국당 권오중 의원이 천안시에 요청한 '천안시 재개발, 재건축 현황' 시정 질문 답변서에 따르면 현재 천안지역 도시주거환경 정비 사업은 재개발 29개소, 재건축 5개소, 주거환경 개선사업 2개소 등 36개소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조합 설립이 이뤄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해 2020년 3월 정비구역 해제 일몰제로 정비구역 등의 해제 대상 지역이 22개소(재개발 21개소, 재건축 1개소)로 나타났다.
'일몰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일정 기간 내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을 때, 정비구역 및 사업 자체가 자동 해제·폐지 또는 조합 및 추진위가 해산되는 제도를 말한다.
보통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이내에 추진위를 구성하지 못하거나 추진위 승인 이후 2년 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시·도지사의 직권으로 해당 구역은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 대상 지역이 대부분 동남구의 원성동·구성동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권오중 의원은 "사업이 지지부진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한 일괄 해제 방침이 이미 예전부터 나왔지만, 천안시는 이제야 용역을 진행하는 등 뒤늦은 대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장기간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경우 정비해제, 구역조정 등 각각 상황에 맞는 해법과 10여 년간 개발행위 제한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도시가스 설치나 하수관로 설치, 도로 확장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내년 3월 해제 예정인 정비구역에 대한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해제된 지역에서의 정비기반 설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지정 등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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