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법·금소법 국회 문턱 넘을까…오늘 법안소위서 논의

기사등록 2019/10/24 06:09:00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다시 법안심사에 돌입하면서 1년 가까이 표류 중인 신용정보법(신정법) 등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신정법 개정안을 포함한 금융관련 법안 35개를 포함해 총 82건을 논의한다.

이중 금융권에서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법안은 신정법 개정안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신정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산업적 연구 및 상업적 통계 목적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부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법안심사소위에 멈춰있는 상태다. 지난 8월 법안심사소위에서도 논의됐지만 처리가 불발됐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고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해야 해야 하는 만큼 금융당국과 핀테크 등 관련 업계는 이번 국회에서의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신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예산, 조직, 인력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다"며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채용이 멈춰 서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8개 금융기관은 지난 22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신정법 개정안은 금융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법안"이라며 "20대 국회의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준비해온 다양한 데이터기반 혁신정책 및 금융 서비스 등은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제도의 시행도 계속 미뤄지게 돼 결국 국가적인 손실을 보게 되는 상황인 만큼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신정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절박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절박한 심정"이라며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현장에 나가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것이 신정법의 조속한 통과"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밖에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 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에도 관심이 높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 업무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착오송금으로 인한 송금액이 반환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수취인의 자발적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것이 핵심으로,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불러일으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연계펀드(DLF)를 계기로 금소법의 통과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1년 발의된 이후 총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중 9건이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DLF,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등 대형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소비자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전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channa22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