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스티커 부착 점검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단속 대상은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유치원·어린이집 건물 경계 10m 이내 구역, 지하철역 출입구, 게임제공업소, 대형건물, 공공·의료기관, 학교 등이다.
금연전문단속원과 금연지도원이 주간, 야간, 휴일 구분 없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내에서 신종담배(전자담배 등) 흡연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금연구역지정 위반으로 적발된 시설 관리자에게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500만원)가 순차적으로 부과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간접흡연을 막고자 강도 높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간접흡연예방 캠페인, 금연 교육 등도 실시해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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