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서 시행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은 운영 시간 단축·조정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다.
전날 오후 5시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있는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이날은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경기 북부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와 관련된 차량은 이번 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717대를 운영한다. 또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에 나선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특별점검반과 미세먼지 감시팀을 운영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한다.
mkb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