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은 17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라건아에게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디.
라건아는 지난 13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삼성과 경기에서 70-71로 패한 후, 농구공을 발로 차는 행위를 했다.
또 심판 판정에 불만을 담은 글을 연맹이 운영하는 SNS에 남겼다. 감독이나 코치, 선수 모두 경기 이후 판정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재정위원회는 "경기 종료 후 발로 공을 차며 불만을 표출하고, 연맹 SNS에 심판 판정에 대한 비방 글을 남긴 것은 KBL 소속 선수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fgl7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