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이번 보류 결정은 '교차판매 금지 조건'에 대한 통신사 간 형평성 논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다시 말해 유료방송 시장이 통신 3강 체제로 재편되는 데 교차판매 수위가 최대 관건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17일 통신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케이블TV 2위) 결합 안건을 심사한 후 LG유플러스 건을 다시 합의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향후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인수 심의 관련 전원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 유보에도 공정위가 두 통신사의 케이블 TV 인수를 통과시킬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어떤 조건을 내걸고 허가를 해줄지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긴장감이 높아졌다.
우선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번에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결정을 머뭇거린 가장 큰 원인으로 교차판매 금지 조항과 관련해 SK텔레콤-티브로드와의 결합 심사 건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각사에 발송하면서 합병을 승인하되 교차판매 금지 조건을 부과했다.
SK텔레콤 영업망에서 2022년까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의 케이블TV 상품을 팔지 못하게 했다. 또 합병법인도 SK텔레콤 상품을 팔지 못하게 했다.
이와 달리 지난달 심사보고서를 받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와 관련해서는 CJ헬로 유통망에서만 LG유플러스의 IPTV 상품을 판매해선 안된다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반쪽 교차판매'는 허용한 것이다.
공정위가 통신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 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더 불리한 승인 조건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CJ헬로 알뜰폰 사업 부문인 '헬로모바일'의 분리 매각 조건을 적용하지 않은 공정위 심사보고서 내용에도 위원들 간에 견해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쟁사들은 CJ헬로가 알뜰폰 1위 사업자임에 따라 LG유플러스가 인수할 경우 경쟁력 약화와 대표 사업자 상실에 따른 알뜰폰 산업의 쇠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이 연기된 것이지 반려된 것은 아니다"면서 "향후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에서 인수 심사 허용 여부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정위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두 통신사의 케이블 TV 사업 인수 인가를 최종 결정한다.
정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인터넷TV(IPTV)와 케이블 TV로 나뉘어 '1강 4중' 체제였던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주도하는 통신 3강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현재는 KT가 점유율 31.1%(KT스카이라이프 포함)로 압도적인 1위, SK텔레콤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14.3%로 2위, CJ헬로가 12.6%로 3위, LG유플러스가 4위, 티브로드가 5위를 차지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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