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환급보험, 보험료 싸다고 덥석 들었다간 '독'

기사등록 2019/10/18 10:28:35

지난해 무(저)해지환급보험 초회보험료, 2016년 대비 3.6배 ↑

보험료 싸지만 중도해지 시 환급금 없을 수도...가입 신중해야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경기 불황에 얇은 주머니 사정으로 보험을 들고 싶지만 금전적 부담이 커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싼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수요가 늘고 있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이란 해지환급급이 아예 없거나 일반 보험 대비 적은 상품을 말한다.

하지만 만기 전 중도에 해약할 땐 해지환급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등 치명적 특성을 가진 경우도 있어 보험료가 싸다고 덥석 가입해서는 안 된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판매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객이 보험에 가입하고 처음 납입하는 보험료로 성장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인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초회보험료는 2016년 439억원에서 2018년 1596억원으로 3.6배 성장했다.

올해 1~3월에만 모인 초회보험료가 2017년 한 해의 초회보험료를 넘어서기도 했다. 올 1분기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초회보험료는 992억원으로 2017년 한 해의 초회보험료 795억원을 돌파했다. 

이토록 판매가 급증한 까닭은 종신보험, 치매보험 등 보장성보험에서의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이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치매보험 판매가 과열됐는데, 당시 무(저)해지환급형 보험 판매도 급증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올 초까지 경쟁적으로 치매보험 상품을 내놓았는데 그 때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판매도 심한 과열을 보였다"며 "이제는 조금 과열이 잡힌 상태"라고 말했다.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의 과열이 잡힌 까닭은 금감원이 3개월 전 과열의 원인이 됐던 치매보험 약관개정에 나서는 등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당초 치매보험 판매가 과열되며 분쟁의 소지가 생겨 약관개정에 나선 것이었으나, 이 약관개정은 자연스레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과열도 잠재우는 효과로 이어졌다.

금융당국은 그럼에도 본인의 향후 예상소득 등을 고려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에 가입하라고 조언한다.

보험료는 싸지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 없거나 대폭 줄어드는데, 자신의 생각보다 보험을 해지하게 되는 확률이 높아서다.

유지계약 중 매년 4%의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10년이 지난 시점의 계약유지율은 66.5%이며, 20년이 지난 시점의 계약유지율은 44.2%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일반 보험상품 대비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데, 보험판매자는 낮은 보험료 등 유리한 사항만을 강조할 수 있다"며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csy62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