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나오면 피고발인 출석 요구"
김수남 전 총장 등 직무유기 혐의 고발
검찰 상대 고발 사건 연이은 영장 기각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지적 이어져
경찰 관계자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다음주 중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을 집행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피고발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고소장 위조 사건 의혹이 있던 검사에 대한 감찰 미흡을 이유로 김수남(60·16기)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모 검찰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서지현(46·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지난해 '미투 폭로'와 관련 당시 검찰 간부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관할서인 서울 수서경찰서가 최근 대검찰청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검찰 단계에서 반려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 관계자는 "서 검사의 고발 건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할 부분이 있다"며 "그것까지 붙여 (영장을 재신청)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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