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태풍 강타 와중에 노숙인 2명, 대피소 입소 거부 당해

기사등록 2019/10/14 11:47:56

도쿄도 주소없다는 이유로

【이와키=AP/뉴시스】13일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제19호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고립된 주민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구조되고 있다.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강력한 태풍이 도쿄를 포함한 일본의 광범위한 지역을 덮쳐 침수 지역에 구조대가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9.10.1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강타해 35명이 사망하고 십 수명이 부상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도쿄도의 한 대피소에서 노숙인들의 입소를 거부해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마이니치신문 및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 다이토(台東)구는 하기비스가 강타한 지난 12일 대피소로 설정된 구 내 초등학교를 방문한 노숙인 남성 2명의 입소를 거부했다. 

노숙인 남성 A씨(64)는 지난 12일 오전 9시께 대피소로 설정된 다이토 구내 초등학교를 찾았지만, 구내 주소가 없다는 이유로 입소를 거절당했다. 

A씨는 취재진에 "홋카이도(北海道)에 주소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도쿄도민을 위한 대피소'라며 입소를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한 A씨는 그날 밤 인근 건물 처마 밑에서 비닐우산에 의지해 하룻밤을 보냈다며 "바람이 세고 비도 와 대피소에 들어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숙인 남성도 12일 오후 A씨와 같은 대피소를 찾았지만 마찬가지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

논란이 일지 구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구 내 주소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쓰쿠이 스스무(津久井進) 변호사는 "재해 구조법상 자치체는 이재민의 현재거주지를 기반으로 구조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번 일은 이 같은 원칙에 반하는 것이자 인권침해"라며 비판했다.

다만 도쿄도 23구 전체가 노숙인들의 대피소 입소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시부야(渋谷)구는 "원칙적으로 대피소 입소 자격은 구민에게 있지만, 이번에는 대형 태풍이라 구내 주소지가 없어도 받아들였다"라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3일 취재한 도쿄도 23구 중 12구는 주소지를 이유로 입소를 거부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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