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예산 채용박람회 보여주기식 전시행정
불법파견 사건 관련 기소율 11%…"기업 봐주기"
이재명 노동정책 놓고 여야 공방…"대권 들러리"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6개 지방고용노동청의 불법파견 사건 기소율이 11%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 편들기' 라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들 지방노동청에 접수된 불법파견 의혹 진정·고소·고발 사건이 423건이었는데 검찰 수사를 거쳐 기소한 사건은 47건에 불과했다"며 "기업 봐주기로 처신했다고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특히 대구청과 중부청은 기소율이 8~9% 밖에 안되는데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느냐"라면서 "노동자는 죽든 말든 상관 없다는 듯한 결과 아니냐"라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과거 정부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정부는 그렇게 하지 말고 노동자 어려움을 살피자는 것 아니냐"라면서 "불법파견 관련 진정·고소·고발 사건 기소율이 낮은 것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고용노동청이 연 10회 이상 실시하는 채용박람회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매년 채용박람회에 수억 원에서 최대 수십억 원대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며 "최근 3년간 채용박람회의 면접자 수 대비 취업률은 올해 12.8%에 그쳤고, 특히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회사마다 채용조건은 천차만별이고 구직자 또한 조건이 너무 상이해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이 이뤄지지 않는다"라면서 "규모만을 키우기 위해 참여 기업과 대상을 무분별하게 넓히는 건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용박람회를 업종별, 직능별로 전문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개최한 채용박람회의 구인인원 대비 취업자 비율이 1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업난 해소를 위해 실시돼야 하는 취업박람회가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채용박람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서부지청이 지난달 2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 사건에 대해 내놓은 결론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부지청은 아나운서 7명이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리고 행정 종결 조치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직장내 괴롭힘은 행위시 사안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며 "행위를 기점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그 이후 조치 사항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언성을 높였다.
임 의원은 또 "행위시 판단이 직장내 괴롭힘이 맞다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어야 했다"며 "사람을 때려놓고 반창고 발라주면서 때려서 미안하다고 하면 안 때린게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동 정책을 놓고서는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경기도가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개입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추진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이 지사가 경기도 노동정책을 추진하면서 도지사인지 고용부 장관인지 착각이 될 정도로 단체장의 업무영역을 넘어서는 노동정책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며 "중부지청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권행보 들러리를 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노동계의 요구에 따라 지자체가 직접 소규모 사업장들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경기도 공무원이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적절하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민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끈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경기도 노사민정은 지금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노사민정이 관계된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게 있느냐"라고 정 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정 정창은 "경기도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관련 법령에 위배된 게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위배된 게 있으면 중부청이 잘못 하고 있는 것이고, 관련 법령에 위배된 게 없으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잘못한 것"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관련 법률은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가 돼서 시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kangs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