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은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에 대한 인턴증명서 발급 여부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고, (이모 기술정책연구소장이)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확인서를 써줬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씨 딸이 부산대에 제출한 문건의 양식이 KIST에서 발급한 양식과 동일하냐"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의 딸 조모씨는 고려대 재학시절인 2011년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연구프로그램에서 인턴 활동을 한 뒤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3주간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했다.
이 원장은 김 의원이 "2011년 7월18일부터 8월19일까지 3주 인턴을 한 걸로 돼있는데 조씨의 KIST 출입기록은 7월12일, 20일, 21일 3일 뿐이죠"라고 물은 데 대해서는 "그렇다"고 확인했다.
이 원장은 "출입관리시스템 엄격한데 태그 없이 출입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선 "출입증 없이 여러 사람이 KIST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명이 갈 경우에는 태그를 (사람별로)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인턴확인서 발급에 따른 관련자 징계 여부에 대해선 "내부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검찰에서 수사중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실 관계와 다르고 기관의 명예를 실추 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이 원장은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로 KIST가 명예회복을 위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검찰 수사를 기다릴 것이냐"고 추궁하자 "빠른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KIST의 공식 확인은 5일, 출입 기록은 3일로 명백히 허위가 드러났다. 이 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냐.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이 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이 소장이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고, 인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 사인으로 했느냐"고 물은 데해서도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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