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민연금 국정감사서 밝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 동안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포기한 납부예외자가 지난 2018년 기준 7만352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기준으로 전체 육아휴직자(99만2000명)의 7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자 본인이 전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10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육아휴직자가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상황이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휴직기간동안 휴직급여에 따른 일정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노후에 수급할 연금(월)액이 2~5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두루누리사업과 같이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는 방법 또는 해외에서 실시 중인 양육크레딧과 같이 육아휴직 기간을 크레딧으로 적용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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