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 금품 받아 조국 동생에 전달 혐의
범행 '윗선' 의심…하급 공범자, 앞서 구속
법원 "수사경과 비춰 도망·증거인멸 우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모씨의 배임수재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내용 및 소명정도,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춰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그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받은 돈을 조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장관의 동생이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조모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일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조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박씨가 조씨와 공모한 정황을 확인하고, 박씨를 체포한 뒤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씨가 조씨의 상급자로서 범행의 '윗선'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장관의 동생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조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박씨 등을 통해 돈을 받아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허위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웅동학원 수사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a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