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택 압수수색 때 검사와 통화 논란
한국당·시민단체 "법률 위반" 고발장 제출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과 시민단체가 조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7일 조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본인 자택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전화해 장관임을 밝히고 압수수색에 대해 신속하고 차분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며 "이것은 엄연히 법률 위반이라는 점에 (우리 당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조 장관을 고발했다. 이들은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외압일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검찰 지휘권과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는 심리적 압박과 협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방배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될 당시 현장에 있던 수사팀 관계자와 통화를 한 사실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인정했다.
조 장관은 "처의 상태가 안 좋으니 (압수수색을) 차분히 해 달라고 부탁했다"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떠한 방해나 지시를 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검사는 그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 및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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