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명부에 지인 넣어 1700만원 빼돌린 공무원 '집유'

기사등록 2019/10/02 11:28:06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실제 일하지 않은 지인들을 근로명부에 끼워 넣어 임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제주도 공무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과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소속 공무원 A(5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제주도 부속 면사무소 방역소독사업 담당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에 자신의 지인이 방역소독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임금 명목으로 17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실제 방역활동 등을 한 사람의 이름을 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역일수까지 부풀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하지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이익을 전부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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