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청년 임차인 중개 보수 2천만원 감면 혜택

기사등록 2019/10/01 15:27:06

중개사무소 396개소 참여…최고 55% 감면

【서울=뉴시스】 관악구 청사. 2019.01.25. (사진= 관악구 제공)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올해부터 시행한 '청년 임차인 중개 보수 감면 서비스’로 청년 158명이 2000여 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청년 임차인 중개 보수 감면 서비스는 만 19~29세 청년이 중개 보수 감면에 동의한 관내 중개사무소에서 7500만원 이하 전·월세 계약 시 일반주택은 20~25%,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45~55% 중개 보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이 서비스에 동참한 중개사무소는 396개소이다. 이는 관악구 전체 중개사무소의 약 36%에 해당된다. 올해 8월까지 청년 158명이 2000여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스마트 서울맵'이나 '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는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입을 피해를 예방하고, 청년 임차인 중개 보수 감면 서비스를 홍보하고자 관련 내용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배부했다.

리플릿에는 ▲청년 임차인 중개 보수 감면 사업 안내 ▲청년 임대차 계약 체결 시/계약기간 중/계약 종료 시 유의사항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 집주인과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02-2133-1200~1208) 안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구는 청년 비율이 40.2%로 전국에서 가장많은 청년이 사는 도시인만큼,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펼쳐 관악구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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