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촛불집회 100만명 가능"…대학교수 분석 등장

기사등록 2019/09/29 22:30:00

집회면적·군중밀도·동시참여 등 5개 요인분석

"페르미 추정법에 따라 약 30만명 동시 참여"

"여기에 '유동인구 추산법' 토대 빈도 곱해야"

"시민 참여 촛불집회 특성상 유동 특성 가져"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7차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다. 오른쪽은 불꺼진 대검찰청.2019.09.28.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 참여인원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집회 참가인원이 100만명이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페이스북에 따르면 원병묵 성균관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전날 오후 "대한민국의 촛불집회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평화적 시민 운동"이라며 "서초 촛불집회에 100만명의 시민이 참여했다는 소식이 들리며 그 가능성을 살펴봤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지난 1997년 성균관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원 교수는 이후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박사 과정을 이수했다. 2008년 미국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 연구원, 2010년 포항공대 신소재공학과 연구조교수를 거쳐 성균관대 교수로 부임한 그는 지난 9월부터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연구년'을 보내고 있다.

원 교수는 SNS 글에서 ▲집회면적 ▲군중 밀도 ▲동시 참여인원 ▲전체 참여인원 ▲유동인구 특성 등 5가지 요인을 토대로 "100만명 참가 집회가 가능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교수는 "대검찰청이 있는 서초역 인근을 포함 예술의 전당 앞부터 가톨릭대학교 앞까지를 전체 집회 면적으로 본다면 전체 길이가 2㎞가량"이라며 "여기에 인도를 포함한 도로폭을 50m정도라 가정하면 집회 면적은 대략 10만㎡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학적 가정으로 대략 추정하는 방법인 페르미 추정법에서는 집회에 참여한 한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을 0.33㎡로 군중 밀도를 추산한다"며 "집회 면적과 군중 밀도를 곱하면 동시에 집회 공간에 참여한 인원을 추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서초 촛불집회의 경우 '10만㎡×1명/0.33㎡= 약 30만명' 정도가 동시간 동안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0.23㎡당 1명으로 밀도가 더 높다면 43만명까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라고 전했다.

원 교수에 따르면 전체 참여인원과 유동인구 특성도집회 참가인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유동인구 추산법'에 따라 한 사람이 집회에 머무는 시간을 고려한 '빈도' 개념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원 교수는 "가령 전체 집회시간이 6시간이고 한 사람이 머문 평균시간이 2시간이라고 하면 같은 장소에 다른 시간 동안 3명이 참여할 수 있다"며 "이처럼 유동인구를 고려한 전체 집회인원은 동시 참여 인원의 3배가 되는 것이다. 즉, 유동인구의 빈도(α)만큼 곱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촛불집회는 전체 집회 시간 내내 집회에 참여하기 어렵다. 일반 시민은 유동인구의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며 "대부분 참가자가 집회 내내 머물렀다면 유동 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동시 참여인원 (30만명)'이 집회 인원이 될 것이며, 유동 인구가 많았다면 전체 참여 인원은 '30만명×α'로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가정과 숫자를 고려하면 100만명이 가능할 것 같다"며 "이번 서초 촛불집회에 일반 시민이 다수 참여해 동시 참여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집회에 참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날 오후 시민단체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앞에서 조국(54)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규탄 및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200만명 이상이 운집했다는 주최 측 추산과는 달리 인터넷상에는 인근에서 열린 축제 인파로 규모가 과장됐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참가인원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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