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틀째 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 분야
野 "조국,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는 직권남용"
與 "방어권 행사 가능…檢 무리한 수사가 문제"
이 총리 "오해 소지 아쉽지만 주거주 참여 가능"
외교·통일·안보 분야 질문이 진행된 이날은 조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조 장관에 대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 관행을 지적하며 방어막을 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 관계자와 통화한 것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하며 이 총리를 향해 조 장관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심재철 의원은 조 장관의 통화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법무장관은 개별사건에 관련해서는 지휘할 수 없지 않느냐. 검찰청법 위반이고 직권남용 아니냐. 법률에 어긋나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단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이번 압수수색에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조 장관이 압수수색 대상인 가옥의 주거주(主)이다. 형사소송법은 주거주가 (압수수색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또 조 장관을 '조국 씨'라 지칭하며 이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장관의) 사퇴를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검찰의 조 장관 수사행태를 비판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 일종의 사법방해이고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직권남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국회에서 긴밀히 논의하겠다. 국회가 충실히 의무를 다할 테니 맡겨주시고 피의자에서 범법자 신분으로 전환돼가고 있는 조국 씨는 빼고 검찰개혁을 논의하자"고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 장관과 압수수색 검사와의 통화가 정당하다며 오히려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걸 의원은 "검찰은 조 장관 수사에 특수부 40명을 포함한 검찰 수사관 200명을 상시고용해 갖은 인권유린적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직전 압수수색을 실행하고, 청문회 당일 조 장관 부인을 기소했다. 또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 날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의 통화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한 자택의 소유자였던 장관이고 검찰 수사로 건강을 심하게 해친 정경심 교수의 남편이기도 하다"면서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하며 혹시라도 있을 압수수색 집행에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연인"이라고 조 장관을 변호했다.
이 총리 역시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형사소송법 123조는 가택을 압수수색할 경우 주거 주(主), 즉 그 집에 사는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공권력 집행으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최소화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는 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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