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FM서 자문료 받을 때 절차 어겼다는 의혹
정경심 "사전허가 받았다" 동양대 문건 공개
정 교수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지난 2018년 11월 WFM과 고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의 직장인 동양대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겸직허가서를 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 매체는 정 교수가 산학협력단 규정에 따라 대학을 통해 WFM과 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적으로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WFM은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은 업체로, 정 교수는 영어교육 관련 컨설팅을 해준 대가로 자문료를 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정 교수는 "당시 동양대 산학협력단에 보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바가 없었기에 이날 오후 3시께 산학협력단 및 규정을 확인했다"며 "고문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으므로 인사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정례라고 안내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WFM의 고문 겸직을 허가해달라며 동양대에 제출한 신청서를 함께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정 교수가 지난 2018년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영어교육 관련 컨설팅을 위한 WFM의 비상근 고문직으로 수당을 받으며 겸직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교수는 결재자의 서명을 지웠지만, 동양대 총장과 부총장 등의 결재란도 있다.
정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보도되는 내용은 사실과 추측이 뒤섞여 있다. 추측이 의혹으로, 의혹이 사실인 양 보도가 이어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된 저로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더라도 공식적인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밝혔다.
이어 "저와 관련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고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확인될 것"이라며 "진실이 밝혀지기 전에 사실이 아닌 추측 보도로 저와 제 가족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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