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 딸 표창장 위조 정황포착' 보도 관련
"검찰, 법정서 증거 제시해야…왜 밖에서 까냐"
"사실인지는 반론 들어봐야, 검찰의 일방주장"
박 변호사,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고발
박 변호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KBS의 한 보도와 관련해 "이것은 검찰이 확실하게 흘린 사건"이라며 "공소제기 후라서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 변호사는 이어 "재판이 열리면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반론을 들어 기사를 쓰는 게 정상"이라며 "왜 증거를 법정 밖에서 까느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는 조사해보고 반론을 들어봐야 아는 것이지 저렇게 단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KBS는 17일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컴퓨터로 직접 위조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검찰이 부산의료원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TV조선에 누설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지난 6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이 수사 내용을 계속적으로 특정 언론에 많이 흘렸다"며 "검찰의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것은 청문회 이후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 (당시)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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