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시간제 돌봄 복지비 사건 항소

기사등록 2019/09/18 10:25:49

전액지급·일부지급 놓고 법률공방 예상

맞춤형복지비·근속수당 지급은 하기로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돌봄지회는 지난 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행정소송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맞춤형복지비 지급금액 범위를 가리기 위해 항소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2019.09.02. nowest@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7일 시간제 돌봄 전담사에 대한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30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후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1일 법무팀을 포함한 내부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논의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한 이유는 맞춤형복지비 지급 금액 규모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맞춤형복지비를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일부만 지급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속수당의 경우 지급은 하되, 맞춤형복지비 지급 소송과 같이 맞물려 있어 소송의 결과가 나온 후 지급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지급하느냐 여부는 다툼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우리는 8시간 전일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시간제 근로자에게는 반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반면 문제를 제기했던 전국여성노동조합 측은 "맞춤형복지비도 복지비이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맞서고 있어 향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현재 맞춤형복지비는 연 45만원, 근로수당은 3만~23만원이다.

시간제 돌봄 전담사 197명은 지난 2018년 1월22일 전일제 돌봄 전담사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근속수당·맞춤형복지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같은 해 4월9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시간제 돌봄 전담사 차별을 시정하라는 결과가 나왔고 8월2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같은 내용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은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라는 시간제 돌봄 차별시정 결정을 내렸다.

전국여성노동조합에 따르면 현재 근로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받지 못한 시간제 돌봄 전담사는 약 45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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