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울주군, 20년간 사유지로 남은 공공시설 소유권 획득 등

기사등록 2019/09/17 16:33:50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공공시설임에도 20여년간 사유지로 이용된 울주군 언양읍 다개리 마을도로(6170㎡, 약 6억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도로는 2000년께 한 업체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며 공공시설로 설치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군에 무상으로 귀속돼야 했다.

하지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 업체가 부도나면서 해당 도로는 다른 업체에 경매에 넘어갔고 사유지로 남게 됐다.

이 때문에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도로 소유자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군은 해당 도로 소유자가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 사용료 소송 해결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20주년 되는 울산옹기축제, 내년 5월 개최

울산시 울주군은 20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 울산옹기축제'를 내년 5월 1일부터 5일까지 외고산 옹기마을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이날 군청 8층 비둘기홀에서 이선호 군수와 정광석 옹기축제추진위원장,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제4차 울산옹기축제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20주년을 맞은 만큼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하는 옹기체험 프로그램과 젊은 작가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추진위원회는 이번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축제의 주제성을 강조한 프로그램 구축과 체계화된 마케팅 전략 수립을 통해 20주년 옹기축제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you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