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일 국회 요청받고 열흘 지나 제출
검찰, 딸 대학원 진학 도움 위해 위조 판단
성명불상자와 공모…총장 직인 임의 날인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6일 정 교수가 기소된 후 국회로부터 공소장을 요청받았지만 열흘이 지나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공소장 제출 여부를 최종 승인하는 것은 장관이다.
국회에 제출된 정 교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인 조모씨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9월7일께 권한이 없음에도 동양대에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한 혐의도 두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 등과 일련번호, 최우수봉사상을 표창장에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표창장에 '위 사람은 동양대 해당 봉사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해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했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2012년 9월7일 동양대 총장 최성해'라고 임의로 문안을 만들어 적은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최 총장 이름 옆에는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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