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부동의' 협의 의견 양양군에 통보…"추가논의 없다"
"부대조건 충족·환경훼손 해소 어려워…경제성 검토는 아냐"
강원도·양양군 지역발전 지원사업 발굴·협의…형평성 논란도
조 장관은 이날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결정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의 부대조건과 국회 지적사항 부합여부를 집중 검토한 결과, 이들 부대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오색삭도 설치·운영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동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부동의 결정은 곧 사업 백지화를 의미한다.
양양군이 추진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km를 곤돌라 식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2015년 9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환경과 문화재 파괴를 우려한 환경·시민단체의 반발과 잇단 소송에 휘말려 진척을 보지 못했고, 2016년 11월 원주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 후 2년 6개월간 각종 환경협의와 행정절차가 중지됐다.
원주환경청은 그해 8월 구성했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 찬·반 측 추천위원 2명을 추가해 총 14명으로 재구성하고 그간 7차례에 걸쳐 주요 쟁점을 논의해왔다.
외부위원 12명의 의견이 엇갈렸다. '부동의'와 '보완 미흡'이 각 4명씩이었고, 양양군의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후속절차 진행을 허용한 '조건부 동의'는 4명이었다. '동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부동의 사유로는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설악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자연환경·생태경관적 보호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고, 특히 설악산국립공원은 국내 생물종의 약 10%인 5018종의 동·식물과 멸종위기야생생물 38종, 천연기념물 6종, 희귀식물 26종 등이 서식해 자연생태계의 질 보전·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
환경변화에 민감한 생물종을 고려한 소음·진동 영향 저감방안 등의 수립·제시가 미흡하고, 사업 예정지가 '백두대간·정맥에 대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등에 부합되지 않는 점 역시 부동의 배경이 됐다.
조 장관은 "협의회 구성때 보류 결정이나 추후 추가 논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로 했기에 사실상 최종적인, 마지막 협의라고 보면 된다"며 "당초 8월 말까지 통보하기로 했었지만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전문가, 지역 정치인 등 광의의 당사자들 간 협의도 필요해 (통보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사업 좌초가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강원도, 양양군 등과 함께 지역발전 대안사업을 발굴·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앞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부동의 결과를 통보받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기본적으로 삭도 설치 자체보다는 삭도 설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뒀었기에 지역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안됐을 때의 다른 대안사업은 가능한지가 중요한 관심사"라며 "대안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들은 바 있지만 어떤 것을 하겠다고 발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데다 부처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앞으로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적정한 시점이 되면 대안사업을 제안하거나 협의해 나갈 참"이라며 "지역의 수요 파악 후 국립공원 전시대 탐방로사업 등 가능하다면 많은 대안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1년에 수 천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고 있고 부동의 (결정을)할 때마다 대안사업을 강구해주지는 않는다"면서도 "워낙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와 지역에서는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강원 지역의 발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이를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검토·지원하겠다는 정도라고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