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국가산단 등 드론 테러 무방비, 대책 시급

기사등록 2019/09/16 13:04:18 최종수정 2019/09/16 13:59:48

여수국가산단 화학 및 정유시설·한빛원전,방비 허술

비행금지구역 지정됐지만,허가 없는 드론 출몰 잦아

여수산단, 드론 강제공격 차단할 국가대책마련 기대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여수국가산단전경. (사진=뉴시스 D/B) kim@newsis.com
【여수·영광=뉴시스】김석훈 이창우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 공격으로 드론 테러 가능성이 현실화 된 가운데 광주·전남의 국가산단 등 주요 산업시설도 사실상 드론(무인기) 무방비 상태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여수국가산단과 영광원자력발전소 등 중요산업 시설의 경우 중요 국가보호 시설로 지정돼 드론 비행이 아예 금지돼 있거나, 공항과 9.3㎞ 내 위치해 드론을 날릴 수 없는 '관제권'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광양제철소는 공항과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국가 보호 목표 '가'급시설이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이며 허가 없이 제철소 상부에서 드론을 날리거나 촬영할 수 없다.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상공도 국가 보호 목표 '가'급 시설이어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드론을 띄울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처럼 법의 제한이 있어도 여수국가산단의 정유 공장이나, 국가비축 원유저장소, 항만에 정박한 유조선을 비롯해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에 드론을 이용한 강제공격을 감행할 경우 사전에 차단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떠오른다.

실제로 지난 8월 29일 한빛 원전 상공에서 미확인 드론 첫 비행이 목격된 데 이어 9월 7일 오후 10시께 2번째로 드론 불법 비행이 확인됐으나 누가 무엇을 목적으로 드론을 날렸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한빛 원전과 주변 3.6㎞ 내는 비행금지구역이며, 반경 18㎞ 내는 비행 제한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경찰과 원전 측은 드론을 날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 제작된 드론은 크기가 작아진 데다 비행 가능 거리가 10㎞ 상당으로 늘어나고 화면을 보면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사진은 전남 영광읍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전경. 2018.05.11. (사진=뉴시스D/B)  lcw@newsis.com
더구나 드론 가격대가 낮아지면서 성능 좋은 드론을 보유한 유저가 느는 것도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불법 드론을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은 기계적 발전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원전에 나타난 불법 드론 등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법 드론 감시·대응 체계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주로 고려되는 대응 체계 시스템은 방해전파를 쏴서 무단으로 침입한 드론을 추락시키는 방식이지만, 이마저도 상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움이 따른다.

여수산단 관계자는 "테러에 동원되는 전략 무인기와 드론의 성격은 다르지만, 테러를 목적으로 멀리서 비행금지구역에 접근하는 경우 현재의 회사 사정으로서는 방비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며 "외국의 드론 테러를 감안해 국가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현지시간) 오전 4시께 여러 대의 드론(무인기)이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해안 부근의 아브카이크 탈황 석유 시설과 쿠라이스 유전 등 2곳을 공격해 사우대 생산 원유의 절반이 불타면서 드론 테러의 경각심과 함께 국제 유가 폭등이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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