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내달 18일 첫 재판…'딸 표창장 위조' 혐의

기사등록 2019/09/16 11:10:15

18일 정경심 교수 첫 준비기일 진행

사문서 위조…혐의 추가될 가능성도

처남 조사·5촌 조카 영장…소환 임박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2019.09.0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딸의 대학 표창장 발급내역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 1심 재판이 내달 18일 열린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내달 18일 오전 11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법정에 나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를 들은 뒤 이에 대한 정 교수 측의 입장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향후 정식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 등을 정리하는 등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 사건은 단독 사건이 아닌 합의부에 배당됐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1심 단독 사건 중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자신의 딸 조모(28)씨가 동양대 총장 수여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2년 정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며 이 사실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원서에 기재했다.

하지만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조씨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씨가 받은 표창장과 실제 총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장의 형식이 다르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표창장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원본을 찾을 수 없어 제출하지 못한다"며 대신 표창장 사진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외출' 중 임을 알리는 동양대 정경심 교수 사무실 (뉴시스DB)
검찰은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원서에 표창장 발급 날짜를 지난 2012년 9월7일로 기재한 점을 고려해 지난 6일 밤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형법상 사문서 위조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정 교수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와 관계자 진술만으로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향후 검찰은 정 교수의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위조 사문서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추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 교수 측은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과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6명, 총 14명을 선임한 상태다.

검찰이 추석 연휴 동안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높이며 정 교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은 전날 조 장관 처남이자 정 교수 동생 정모씨를 불러 사모펀드 투자 경위를 추궁했다.

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를 지난 14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체포하고, 이틀 동안 조사한 뒤 이날 새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castlenine@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