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보행시간 연장 등 '횡단보도 안전' 강화

기사등록 2019/09/12 09:59:41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이 시민지향적인 교통환경 조성과 보행자가 주인인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돌려주기 위해 '안전한 횡단보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의 횡단보도 35곳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동선을 고려해 고원식 횡단보도 219곳의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경찰은 노인 안전을 위해 노인 보호구역, 재래시장 주변  횡단보도의 보행시간을 이용자의 보행속도에 맞춰(1→0.8m/초) 달서구 본동노인복지회관 앞 등 29곳 횡단보도 시간을 개선했다.
 
또한 보행자의 무단횡단 유발 심리 사전 제거를 위해 수성구 동아메디병원 앞 네거리 등 34개 교차로에 대해 보행 신호를 2회 부여하고 북구 함지초등학교 앞 등 74곳의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연장했다.

아울러 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차 차량과 현수막 등으로 부터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를 위해 황색 복선 실선과 시선 유도봉을 설치해 주차금지 시설을 보강하고 신호기, 가로수 등에 불법으로 설치된 현수막을 제거했다.

또 보행자가 다니는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즉시 제거하고 끊어진 보도는 횡단보도로 연결하여 안전한 보행 통로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경찰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제5조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제27조 보행자의 보호)을 적용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를 유발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1호와 6호에 적용돼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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