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종료 직후 부인 기소…공소시효 상 자연스러워"
"檢 가치중립적 수사할 것…조국과 충돌 가능성은 없어"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한 영장이 청구가 된다거나 부인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사실들이 수사로 드러난다면 장관으로서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조국과 가족 간의 어떤 연결고리에서 조국이 그 점에 관해 인지했거나 사후라도 알게 됐지만 막지 못한 일말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종료 직후 조국 부인의 기소 사실을 밝힌 것과 관련, "검찰이 시간을 조절했다기보다 청문회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불거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몇 가지의 방향의 의혹을 수사해야 할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는 검찰의 수사를 압박을 한다던지 검찰 수사가 부당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던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대통령도 이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지금 중립적이고 그야말로 프리하게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냐"며 "검찰 총장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업무와 충돌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수사를) 잘 하지 못 할 것이라는 세간의 기대를 이번에 불식시켰기 때문에 철저히 공정한 가치 중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국이) 가족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사법권 행사에 간섭하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냐"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정도로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이 서로 자제하면서 관계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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