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표창장 위조' 조국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

기사등록 2019/09/07 00:13:02

표창장 사문서위조죄 시효 6일 만료

조국, 부인 기소될 경우 "장관직 고민"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의원 질의를 들으며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2019.09.06.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검찰이 딸의 대학 표창장 발급 내역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교수는 자신의 딸 조모(28)씨가 동양대 총장이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12년 어머니 정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의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며 이 사실을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원서에 기재했다.

그러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자신이 조씨에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야권에서도 조씨가 받은 표창장과 실제 총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의 형식이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배우자가 표창장을 만약 위조했다면 그 사실로도 충분히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점은 인정하냐"고 물었으며, 조 후보자는 "제 처가 그것(위조)을 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를 압수수색해 조씨의 표창장과 실제 동양대 총장 명의로 수여되는 표창장 간 일련번호를 확인했으며, 지난 5일에는 최 총장을 소환해 발급 여부 등을 조사했다. 다만 아직 정 교수는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전날 완성되는 점을 고려, 조사 전 기소라는 강수를 뒀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 원서에 기재한 표창장 발급 날짜는 지난 2012년 9월7일이다. 형법 상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 교수의 공소시효는 전날인 6일 자정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만으로 기소한 뒤, 다른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이 기소될 경우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고민해보겠다"고 답한 뒤 재차 묻자 "임명권자의 뜻을 따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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