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NS 성희롱 논란 떡볶이집 점주 수사…기소의견 송치

기사등록 2019/09/06 21:22:48

경찰, 입건 수사 후 "음란한 문언에 해당"

점주 SNS 게시물, 온라인서 성희롱 파문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경찰이 이른바 떡볶이집 가맹 점주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성희롱 논란을 조사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해당 점주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해 지난달 29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점주의 SNS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불법정보인 음란한 문언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점주의 게시물에는 손님을 성적 대상으로 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과 '강간이란 걸 해 보고 싶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당시 게시물은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등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다. 해당 점포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폐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