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직원 1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단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을 통해 조 부모자 자녀의 학생부 조회·열람 기록을 확인했다.
그 결과 조 후보자와 관려된 의혹이 집중적으로 쏟아진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기존에 확인됐던 조 부모자 자녀 본인에 의한 발급과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발급 외에 교직원이 조회한 1건이 발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직원에 의한 조회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다음 주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행정처벌은 수사가 확정되면 최종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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