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유출 조사 가능 여부 행안부에 문의

기사등록 2019/09/05 16:41:07

내부 자문 결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조사시 사찰 우려

교육부 "개인정보 소관부처인 행안부에 문의하라" 답변

행안부 답변 따라 수사의뢰·기록조사 실시…교사면 중징계

조희연 "학생부 학교 담장 넘어가선 안 돼…보완조치 필요"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국 법무부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조사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문의하겠다고 밝혔다. 2019.09.05.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5일 조국 법무부 후보자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조사 가능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문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초학력 보장방안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교육청 측은 아직 학생부 유출과 관련한 조사나 감사,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2명의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에서 누가 조 후보자 딸의 학생부를 조회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민간인 사찰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에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나이스 조사 여부에 대해 문의했으나 교육부는 (개인정보)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하길 바란다고 답변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행정안전부에 나이스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조사를 해도 된다고 하면 (조사를) 할 것"이라며 "상급기관의 지침을 받는 것이 지금까지 행정의 일관성이다. 만약 (행안부 문의 뒤) 교육부에서 장관이 조사해달라고 하면 수사의뢰를 하고 바로 동행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지침없이 수사를 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법률적 해석 판단이 되지 않았다"며 "우리에게 권한이 있으면 (나이스 프로그램에) 들어가겠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출자가 현직 교사일 경우 징계 수위에 대해 그는 "행정처벌과 사법적 처벌이 있을텐데 행정처벌에 의한 징계는 아주 중한 징계"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생활기록부는 학교 담장을 넘어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의 허락이나 담임교사의 허가없이 유출되면 평가권이 흔들리고 교육의 본질이 흔들린다. 이 부분에 대해 보완조치가 있었으면(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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