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사익편취' 규제 피한 회사, '효성'이 가장 많아

기사등록 2019/09/05 12:00:00

공정위, '2019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발표

사익편취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피한 '사각지대 회사'

효성 31곳, 넷마블 18곳, 신세계·하림·호반건설 등 17곳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이른바 '사각지대'에 숨어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계열사 수가 가장 많은 그룹은 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총수일가가 보유한 상장·비상장회사 지분이 각각 30%, 20% 이상인 계열사를 대상으로 그룹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기준보다 살짝 낮은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규정을 회피하는 회사를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로 본다.

공정위는 5일 발표한 '2019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효성은 31개의 사각지대 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넷마블(18개), 신세계·하림·호반건설(각 17개)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29~30% 사이로, 규제 기준을 말그대로 살짝 회피한 사각지대 회사는 6개였다. 현대글로비스, SK㈜, ㈜영풍,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태영건설 등이다. SK㈜는 지난해까지 규제 대상에 있다가 총수 지분율이 소폭 낮아져 사각지대로 내려왔다.

이들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55.9%에 달했다. 내부지분율이란 총수가 가진 지분과 총수 관련자(친족, 임원, 계열회사, 비영리법인)가 보유한 지분의 총합으로,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보여준다.

20~30% 사이로 규제를 피해간 상장사는 21개 집단 소속 29개로 나타났다. 역시 효성이 4개사로 가장 많았다. 효성의 주요 계열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보면 효성중공업(21.7%), 효성첨단소재(23.19%), 효성티앤씨(23.59%), 효성화학(23.59%) 등이었다. 신세계와 LS, 영풍, OCI, KCC도 각각 사각지대 회사를 2개씩 보유하고 있었다.

이곳들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37.2%였다.

한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47개 집단 소속 219개사로 지난해(231개사)보다 12개가 줄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가장 많은 집단도 역시 효성(17개)였다. 그 다음으로 한국타이어(14개), GS(13개) 순이었다. 총수일가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52%로 지난해보다는 0.4%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대비 55개사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43개사 신규로 들어왔다.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한진·하이트진로·한국타이어(각 5개)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에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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