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조국 딸 총장상 확인불가…문서보존기한 지나"

기사등록 2019/09/04 19:15:22 최종수정 2019/09/05 14:38:05
【영주=뉴시스】김진호 기자 = 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교수가 근무하는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양대학교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2019.09.03. kjh9326@newsis.com
【영주=뉴시스】김진호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동양대에서 총장상을 수상했는지를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동양대 측이 "현재 관련 문서가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양대 관계자는 4일 취재진들에게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교수가 영어영재센터장을 맡고 있던 시기에 그의 딸이 총장상을 받았다면 당시 관련 대장은 문서보존기간 5년이 지나 현재 남아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실제로 그의 딸이 봉사활동을 했는지도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 교수가 영어영재센터장을 맡은 시기는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가량이다.

총장상 수여 절차와 관련해서는 "총장상은 필요한 경우 기본 서식에 내용을 작성한 후 총장 또는 부총장(총장 부재시)의 결재를 받아 직인을 찍는다"며 "직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최성해 총장이 언론에 봉사상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한 것은 기억에 없다는 뜻"이라며 "이러한 정황을 다 확인해서 '총장상을 준 적이 없다'라고 답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 총장은 이날 오후 담화문을 통해 "작금의 사태에 대해 동양대가 관련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이미 압수수색으로 중요 자료들을 수거해 간 바 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본교 구성원들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확인해 줄 수가 없다"며 "지나친 억측 보도는 삼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동양대는 오는 6일부터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데 현재 상황으로는 행정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기가 어렵다"며 "이제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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