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SNS에 "고발인 조사 통보 왔다" 밝혀
지난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장 접수
"기사들, 검찰서 흘렸다고 볼 수 밖에 없어"
4일 오후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능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내게 고발인 조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비밀 누설을 부인하고, TV조선의 독자 취재라고 했다. 그러고 TV조선이 취재 과정을 밝혔으나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켰다"며 "화면에 나타난 파일은 빈 파일이었으며, 설사 그런 파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메일 압수 과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파일을 별도로 바탕화면에 끄집어 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조작된 화면이라는 것"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가 끝난 다음 날 조 후보자 부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더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출처가 애매모호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다"며 "검찰에서 흘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기사들에 대해서 가차없이 고발해 그 진원지를 밝혀내려 한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서울청에 우편발송했다.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수사 기밀 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이를 누설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색출해 처벌해달라는 게 박 변호사의 고발 취지다.
당시 박 변호사는 "TV조선은 (지난달) 27일과 다음날 수사기밀 사항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내용인데, 압수 물건의 내용과 피의 혐의 사실, 수사기관의 수사방향까지 적시돼 있었다"며 "이런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방송될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27일 서울대와 부산대, 사모펀드, 웅동학원 재단, 국토교통부 등 수십여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논문 저자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단국대 장모 교수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같은 날 조씨 봉사활동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을, 조 후보자 가족 펀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부인 정경심(57)씨가 교수로 근무 중인 경북 영주 소재 동양대학교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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