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전 한국당 최고위원, 옥중편지 공개해
최순실, 대법 판결에 불만도…"근거 묻고싶다"
"뇌물 받은 것 없는 박근혜에게 뇌물 씌웠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씨를 접견하고 왔다며 '대법원 선고를 듣고서'라는 2장 분량의 최씨 옥중편지를 공개했다. 이 편지는 대법원 선고 후인 지난 2일 작성됐다.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편지에서 최씨는 조 후보자 딸 의혹을 본인의 딸인 정유라씨와 비교했다. 최씨는 "조 후보자 딸이 모든 과정에 프리패스한 것을 왜 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덮으려고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 딸은 덴마크에서 6개월 감옥살이하면서 마약쟁이들과 섞여 옥고를 치렀고, 손자를 빼앗길 수 있다는 협박을 받으며 두려움과 고통에 떨었다"며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말하는 그 정의는 어디갔나"고 말했다.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는 "말 소유권을 인정한 건 정말 코미디 같은 결과"라며 "계약서와 모든 것이 삼성에 있음에도 소유권을 나에게 있다고 판결한 근거는 무엇인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현 상황에 대해 토로하기도 했다. 최씨는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하는가"라면서 "이 정부는 박 전 대통령과 나를 묶어 역적을 만들고 그걸 두고두고 써먹기 위해 재판을 이용할 것이다. 나라를 위해 정의와 진실이 살아나고 숨죽이고 있는 애국심이 이 나라를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최씨는 대법원 선고에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대법원 선고가 국민의 여론을 또 옮겨보기 위함이고, 모든 시선을 그쪽으로 돌리기 위함은 다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금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에게는 할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적은 바 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최씨가 딸 정씨 승마지원 과정에서 받은 마필 3마리 모두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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