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여당청문회? "제 진정성 드러낼 수 있겠다 싶어 요청"

기사등록 2019/09/02 18:29:04

"청문회, 법정기한 마지막 날인데 무산…더 기회없겠다 싶어"

"3주간 입이 없었다…오늘 아니면 알릴기회 없을것같아 요청"

"여제자 불륜, 여배우 스폰서 글 제가 감내해야 하는 것인가"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 있어, 그래서 고소고발했고 유죄판결 나"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형섭 이승주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일 '기자간담회'가 사실상 '여당 청문회'가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정식 국회 청문회는 아니지만 국회라는 공간에서 하는 것이 제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겠다 싶어 민주당에 부탁드렸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인사청문회 꼭 해달라, 오후라도 열리면 해달라 참석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오늘이 (청문회) 법정 기한 마지막 날인데, (오늘) 무산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더 이상 기회가 없구나 (싶었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를 굳이 민주당에 요청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디에 신청하겠나. 민주당에 청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왜 국회에서 했겠는가. 원래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다면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했겠죠. 저로서는 여의도 광장에서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답했다.

 그는 "공적 인물은 부분적인 허위가 있더라도 비난을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저에 대한 언론보도 중 부분적인 허위가 있더라도 제가 고소·고발을 했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하지만 고의를 가지고 명백한 허위정보를 조작해 퍼뜨리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소신의 문제가 아닌 현행법상 그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3주간 저는 입이 없었다"며 "수많은 공격과 비판, 질책을 받았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다. 장관 후보자로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통상의 경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답하게 돼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답을 하지 않다보니 왜 답을 하지 않느냐는 비난도 받았다. 그래서 저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보도자료를 냈지만, 그 자료는 (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그 상태에서 오늘이 아니면 저의 최소한의 이야기를 국민 여러분께 알릴 기회가 없어지는구나 생각해서 여당인 민주당에 제가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고 오늘이 (청문회 법정시한의) 마지막 날"이라며 "그러면 이 마지막 날에 제가 국민의 대표는 아니지만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끌고가는 언론인 앞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02.  photo@newsis.com

조 후보자는 또 "과거에 고발해서 최근 유죄판결을 받은 어떤 사건이 있었다. 출근길에 제게 어떤 기자가 왜 고발했냐고 물었다"며 "그 분이 온라인에 어떤 글을 썼는지 아십니까. 제가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여 제자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계속 쓰고 있더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 제가 어떤 여배우 스폰서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감내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기자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가 감내해야 하는 것인가. 현행법상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제 논문이 어떠하다, 정책이 어떠하다, 가족 관련 딸 장학금이 어떠하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비판 가능하고 검증할 내용이다"며 "이런 문제는 당연히 비판 가능하고 검증할 내용이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허위사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유포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며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만이 아니라 모든 민주국가의 법리다. 우리의 법이고 우리의 판례다. 그런 점에서 고소고발을 했고 그 분은 유죄판결이 났다. 그 점에 있어서는 감수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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