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처 확정 안짓는 '블라인드 펀드'…조국 "사모펀드 구성·운영 관여 안해"

기사등록 2019/09/02 17:35:02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9.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저는 물론 처도 사모펀드 구성이든 운영이든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후보자는 "(펀드 관련) 보고서를 찾아봤는데 거기에 '본 펀드 방침상 투자 대상을 알려드릴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사모펀드)'에 67억4500만원, 장녀(28)와 장남(23)이 각각 3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다.

해당 사모펀드의 투자약정금 총액은 100억1100만원으로 조 후보자 가족이 전체의 약 74%를 차지하지만 실제 출자액은 정씨가 9억5000만원, 두 자녀가 각각 5000만원을 납입해 총 출자금은 10억5000만원으로 재산내역에서 확인된다.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해 사모펀드는 일명 '블라인드 펀드'로 불리는 펀드에 투자했다.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처를 정해두지 않고 우선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펀드를 말한다.

최소 내부수익률(IRR)만을 설정하기 때문에 통상 과거 업력이나 프토폴리오가 우수한 사모펀드들이 주로 자금을 모집할 때 활용한다.

조 후보자의 이번 사모펀드 투자 논란은 5촌 조카가 개입되면서 불거졌다. 5촌 조카가 해당 펀드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 후보자가 불법적으로 펀드 투자에 영향력을 행사에 수익을 추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딸과 관련된 기자 질문에 답변한 뒤 눈을 감고 있다. 2019.09.02. photo@newsis.com

조 후보자는 이런 논란에 대해 "분명한 것은 저든 제 처(妻)든 사모펀드 구성이나 운용 과정 등을 알 수가 없었다"며 "그래서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개별 주식은 보유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의견을 들었다"며 "그래서 '사모펀드를 포함한 펀드에 투자하면 되겠냐'고 공식적으로 질문을 했고 허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가지고 있던) 개별 주식을 제 처가 팔아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래서 그 펀드에 넣었고, 그렇지만 그 펀드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운용 내용과 방식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저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말을 처음 알았다. 어디에 투자되는지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고 알려주면 불법인 것이었다"며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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