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벌금 90만원 선고...시장직 유지

기사등록 2019/09/02 15:06:48 최종수정 2019/09/02 15:15:35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02.semail3778@naver.com
【성남=뉴시스】이준구 기자 =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일단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달라"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은 시장 지난 7월 피고인 신문에서 "성남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에서 운전 자원봉사를 한 분이 10여 명이고 최씨는 그 중 한 명이었다"며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lpkk120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