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지리산, 비법정 탐방로 불법산행 집중단속

기사등록 2019/08/30 13:22:25

국립공원 안전사고중 비법정탐방로 전체 20% 차지

정규탐방로 외 비법정탐방로 출입 등 불법산행 단속 강화

【산청=뉴시스】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 지리산 샛길 산행 집중단속.

【산청=뉴시스】정경규 기자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는 지리산 비법정 탐방로 불법산행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는 30일부터 오는 10월27일까지 국립공원내 비법정탐방로(샛길)출입, 야간산행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이 조장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국립공단은 불법산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과 야생동물의 서식지 간 이동 제한 등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비법정탐방로 출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3년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552건(사망48, 부상504)중 비법정탐방로에서 전체의 20%에 달하는 110건(사망7, 부상103)이 발생해 비법정탐방로 산행에 대한 강력한 계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국립공원에서 3년(2016~2018)간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7553건으로 그 중 39%인 2957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국립공원공단 경남사무소 조두행 자원보전과장은 “최근 불법산행이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장되는 사례가 있다”며 “건전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산청=뉴시스】 지리산국립공원 전경.

한편 국립공원 출입금지 위반 과태료는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을 부과한다.


jkgyu@newsis.com